| 평일 | 주말 | 공휴일 | 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 일 | |
| 18:30~21:30 | 미개방 | 1640~19:00 | 개방 | ||||
| 평일 | 주말 | 공휴일 | 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 일 | |
| 18:30~21:30 | 미개방 | 미개방 | 미개방 | ||||
| 시설명 | 요일 및 시간 | 개방여부 | 사유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운동장 | 평일 (월요일~금요일) (18:30~21:30) | 개방 | -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행사 진행 시에는 일시적으로 사용 못할 수 있음 | |
| 토요일 | 미개방 | 무인 경비 | ||
일요일,공휴일 | 개방 | 학교시설 일시 사용 허가 신청할 경우 | ||
| 체육관 | 평일 (월요일~금요일) (18:30~21:30) | 개방 | ||
| 토요일,일요일, 공휴일 | 미개방 | 무인 경비 | ||
| 교실 | 평일 (월요일~금요일) | 미개방 | 학교교육과정운영 |
|
| 토요일, 공휴일 | 미개방 | 무인 경비 | ||
| 일요일 (16:40~19:00) | 개방 | 학교시설 일시 사용 허가 신청할 경우 |
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시설을 사용 허가하지 않습니다.
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시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.(일정 변동 시 2일 전까지 사전통지됩니다.)
운동장의 경우 정해진 개방시간과 별개로 (~19:00)까지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사용 (산책 등)은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