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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료징수금액

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
(단위 : 원)

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시설명사 용 료비 고
2시간 까지

2시간 초과

4시간 이하

4시간 초과

8시간 이하

일 반 교 실5,00010,00015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
시청각교실,

특별교실

20,00030,0004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체육관, 강당20,00030,0004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운 동 장10,00020,00030,000
기 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

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(어학시험,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등)

(단위 : 원)

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(어학시험,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등)
시설명사 용 료비 고
2시간 까지

2시간 초과

4시간 이하

4시간 초과

8시간 이하

일 반 교 실10,00020,0003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
시청각교실,

특별교실

40,00060,0008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체육관, 강당40,00060,00080,000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운 동 장20,00040,00060,000
기 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